세법 개정안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블로그 내용을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부족하셔서 바쁘신 분들께서는 아래 기획재정부 사이트에서 내용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세법
세법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 기준 및 한도가 상향됩니다.
- 기준은 총 급여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
- 한도액은 연 월세액 750만 원에서 상향
세법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 재산 공제 도입됩니다.
- 혼인신고일 전. 후 각 2년(총 4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받은 재산 1억 원 추가 공제됩니다.
* 기본공제액 5000만원+1억원: 1억5000만원까지 공제(부부 최고 3억원 입니다)
- 자녀 출생일 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받은 재산 1억원 추가 공제 됩니다.
* 기본 공제액 5000만원+1억원: 1억5000만원까지 공제
참고: 혼인/출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아도 공제 한도는 추가 1억원까지만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법
둘째 다녀 세액공제액 확대 및 공제 대상도 확대됩니다.
금액 : 첫째 15만원/ 둘째 15만원/ 셋째 이상 30만원 →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이상 30만원
대상: 자녀만 → 자녀에 손자녀까지 해당합니다.
이밖에 더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사이트 바로 가기
세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