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코로나로 인해 장기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으로써 한시적으로 청년월세를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대상
만 19세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에서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이셔야 하며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들을 지원해 드립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비스 내용
청년(월세거주를 하는)을 대상으로 실제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주셔도 되고, 아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도 가능하니 자세한 사항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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