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 및 지원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취업애로를 겪는 청년들에게 안정된 일자리 정착과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분만 시간 투자 하셔서 내용 확인해 주시고, 바쁘신 분들께서는 아래 이미지를 확인하시어 바로 신청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신청하시면 됩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 지원대상
청년
- 채용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이면서 만 15세~ 34세 취업애로청년이 해당됩니다.
* 폐자영업자,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고졸이하,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일 경우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
-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가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
단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기업, 지식서비스,신재생에너지 문화콘텐츠 산업, 지역주력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인 참여자격이나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내용/지원요건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하며 최초 채용 후에 2년 근속할 시에는 480만 원을 일시지급 한다고 합니다. (2년간 최대 1,200만원에 해당합니다)
지원요건은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여야 하고 고용보험 가입 등이 필요합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참여 방법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시어 참여를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에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업 참여신청 전에 청년을 먼저 채용했을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확인해 주세요.
사전 참여신청 후 청년 채용하고 6개월 후에 지원금이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문의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자세히 확인해 주시고 신청해 주세요. 기업과 청년분들에게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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