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재산세 납부, 기간, 재산세 계산기 등 알찬 정보 준비 했으니 끝까지 내용 정독해주시고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산세란
재산세는 주택, 토지,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인데요.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이 날짜를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납부 의무를 지게 됩니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재산세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납부 기간이 다른데요.
주택은 7월과 9월에 분할 납부,
건축물, 선박은 7월에 납부,
토지는 9월에 납부 합니다.
2024년도의 상세 납부 기간은?
1차 납부는 2024년 7월 16일 부터 7월 31일 까지,
2차 납부는 2024년 9월 16일 부터 9월 30일 까지 입니다.
단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시 납부하게 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재산세 계산 방법은?
재산세 계산은 아래와 같은 공식을 따릅니다
재산세 = 과세표준 × 세율
여기서 과세표준은 아래과 같이 계산이 됩니다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계산방법이 복잡하신가요?
복잡하다고 생각이 드시면 간단하게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해 보세요
재산세 계산기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표준에 따른 표준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 기준 이므로 참고해주세요)
과세표준 | 일반 | 누진공세 |
6천만원 이하인 경우 | 0.1% | - |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0.15% | 60,000원 |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인 경우 | 0.25% | 195,000원 |
3억원 초과인 경우 | 0.40% | 570,000원 |
재산세 조회 및 납부는?
서울은 이택스 로 접속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 지역은 위택스로 접속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후,
지방세 조회/납부 메뉴 선택 하셔서, 본인 인증 후에 재산세 내역 확인 및 납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한 점 참고해주세요.
주의사항
1. 재산세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최장 60개월까지 미납될 경우 무려 45%까지 가산세가 증가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2. 재산 매매 시에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재산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필요하신 정보는 쏙쏙 얻어가시고 유익한 시간 되셨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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