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환급 잔액조회, 환급,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 지역난방, 등유, 가스 LPG 등 필요한 에너지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하나하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릴 테니, 5분만 시간 투자하셔서 내용 확인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바로 신청을 하고자 하신다면 아래 이미지 누르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3. 5. 31.(수) ~ 2023. 12. 29.(금)까지
신청방법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주셔도 되고, 아래 사이트 복지로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가 되겠습니다.
세대원특성기준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노인(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 영유아(주민등록기준 2017.1.1. 이후 출생), 장애인, 임산부, 희귀 질환,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등 그 밖에 해당되는 기준은 아래 이미지를 통하여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1인 세대일 경우, 149,800원 <여름: 31,300원 / 겨울: 118,500원>
2인 세대일 경우, 205,700원 <여름: 46,400원 / 겨울: 159,300원>
3인 세대일 경우, 292,500원 <여름: 66,700원 / 겨울: 225,800원>
4인 세대일 경우, 379,600원 <여름: 95,200원 / 겨울: 284,400원>
세대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며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하철기 바우처로 당겨 쓰기 가능 (최대 45만 원)
하철기 바우처 잔액에 대해서는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 차감
여름바우처 | 겨울바우처 | |
기간 | 2023. 7.1.(토) ~ 2023. 9. 30.(토) | 2023. 10. 11.(수) ~ 2024. 4.30.(화) |
방법 | 전기(요금 차감 방식) | - 지역난방, 도시가스, 전기 중 1개 요금차감 -LPG,연탄,등유,전기,도시가스 국민행복카드 이용 |
요금 차감 같은 경우는 에너지 공급사에 차감 신청 또는 요금고지서가 청구되어야 지원(2024.4.30. 까지 사용분)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국민행복카드는 해당 사용기간 안에 결제가 이뤄줘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아래 이미지를 누르셔서 잔액조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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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환급은?
환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바우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에너지 사용 고지서 발급이 힘들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받을 수도 있으니 에너지바우처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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